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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성그룹 회장,'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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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그룹 회장,'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한국인 여성승무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계 유통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금성그룹 회장,'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1월31일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성그룹 회장,'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강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판단했으며,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해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비행기뿐 아니라 호텔 등에서도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 2명은 지난 4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3개월만인 지난 7월 A씨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성그룹은 중국의 유통 전문기업으로 직원 수만 2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금성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기업 쌍방울과 함께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조성에 나선 바 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중국 금성그룹 회장,'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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