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피소, 골드마크(화장품 업체)측 하지원 11억원 청구 소송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업체(골드마크)로부터 11억 6000만원의 피소를 당했다.
하지원 피소, 골드마크(화장품 업체)측 하지원 11억원 청구 소송
골드마크 측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원 피소/골드마크측 하지원 11억원 청구 소송
회사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은 이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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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속사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했다.
또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원 피소/골드마크측 하지원 11억원 청구 소송/골드마크 입장 전문◈
㈜골드마크 등은 29일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입니다.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 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며, 하지원이 지난 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 홍보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는 연예인의 경우 모델료를 받든가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마크는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하지원은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하여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취했습니다.
또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원 피소, 골드마크(화장품 업체)측 하지원에 11억원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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