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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cctv 동영상, 태연 3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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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cctv 동영상, 태연 3중 추돌사고

채널A 뉴스특급에서 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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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아우디 차량과 택시를 빠른 속도로 들이 받는 태연의 벤츠 차량의 사고 순간이 담겼다. 가운데 끼어 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반파 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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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벤츠와 부딪힌 충격으로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과 다시 충돌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뒤에서 갑자기 뭔가 쾅 소리가 나며 택시에서 연기가 엄청났다. 택시는 앞에 섰던 아우디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의 앞과 뒤가 반파됐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속도를 묻는 질문에 "CCTV로 정확한 속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가운데 택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옆 자리에 애완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며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함께 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보통 범칙금이 부과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선에 그친다. 이번 사고로 해당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급 대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119 구급의 원칙은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지 않는다. 가장 약해 보이고 어린 사람을 챙겨야 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설사 태연 씨를 먼저 태웠다 하더라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여자를 먼저 챙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경찰 출신 전문가는 "태연 씨가 병원이 아닌 집으로 귀가할 정도의 부상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당일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태연 씨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뺑소니가 아닌 이상 가해자라 하더라도 집에 들르는 부분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태연이 탑승한 벤츠 차량은 28일 오후 8시쯤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앞서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과 택시 앞에 있던 아우디 운전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의 소속사는 "운전 부주의 였다,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승객보다 가해자인 태연을 먼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주장의 글을 잇따라 올려 구급대원들의 '연예인 특혜'로 불씨가 옮겨가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119안전센터 측은 "구급에 특혜는 없다"며 해명에 나섰고, 이후 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더 조심히 운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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